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학술교류 지원 사업"이란 통일부에서 북한·통일 및 남북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흥하고 해외 전문가 그룹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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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교류 지원 사업"이란 통일부에서 북한·통일 및 남북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흥하고 해외 전문가 그룹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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