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술교류 지원 사업"이란 통일부에서 북한ㆍ통일 및 남북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흥하고 해외 전문가 그룹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을 말한다.2. "수학대학"이란 제4조 제1호의 학술교류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3. "수탁기관"이란 통일부로부터 재4조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술교류 지원 사업을 위탁 받은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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