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수해원인조사"란 홍수피해 상황조사 결과 등 홍수피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원인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피해의 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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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해원인조사"란 홍수피해 상황조사 결과 등 홍수피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원인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피해의 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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