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를 위한 피해조사반 및 피해원인조사를 위한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홍수피해 상황조사"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과 그 배후지역의 홍수피해 상황 발생시 침수위(沈水位), 침수범위, 재산ㆍ인명피해 현황 조사 등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사를 말한다.2. "수해원인조사"란 홍수피해 상황조사 결과 등 홍수피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원인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피해의 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3. "수해원인조사 보고서"란 사고발생 원인과 분석, 결론 및 권고 등이 포함된 최종적인 보고서를 말한다.4. "피해조사관"이란 법 제37조제2항 및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원장이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명하거나 지정 또는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5. "피해조사반"이란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조사관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를 위한 피해조사반 및 피해원인조사를 위한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9 시행된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