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피해조사관"이란 법 제37조제2항 및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원장이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명하거나 지정 또는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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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조사관"이란 법 제37조제2항 및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원장이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명하거나 지정 또는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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