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피해조사반"이란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조사관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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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조사반"이란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조사관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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