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순찰선"이라 함은 무역항 수상구역내 항만순찰 및 해상안전 질서유지,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으로 "한우리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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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찰선"이라 함은 무역항 수상구역내 항만순찰 및 해상안전 질서유지,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으로 "한우리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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