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표지선"이라 함은 항로표지의 점검·정비, 항로표지관리소 직원·가족 및 물품의 수송, 항로표지 용품의 보급, 불용품의 회수 및 항로표지 관련 자료의 조사,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대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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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지선"이라 함은 항로표지의 점검·정비, 항로표지관리소 직원·가족 및 물품의 수송, 항로표지 용품의 보급, 불용품의 회수 및 항로표지 관련 자료의 조사,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대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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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지선"이라 함은 항로표지의 점검·정비, 항로표지관리소 직원·가족 및 물품의 수송, 항로표지 용품의 보급, 불용품의 회수 및 항로표지 관련 자료의 조사,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대호"를 말한다.
2. "표지선"이라 함은 항로표지의 점검·정비, 항로표지 관련 자료조사,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으로 "바다랑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