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숲길조성사업"이란 「산림휴양법」제23조에 따라 숲길관리청에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하는 숲길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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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숲길조성사업"이란 「산림휴양법」제23조에 따라 숲길관리청에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하는 숲길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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