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타당성 평가"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요건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림탄소센터장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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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성 평가"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요건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림탄소센터장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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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성 평가"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요건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림탄소센터장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타당성 평가"란 산림복원사업(이하 "복원사업"이라 한다)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복원사업 필요여부를 결정하고 복원사업 대상지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 것을 말한다.
2. "타당성 평가"란 숲길조성계획의 노선선정·조성계획의 적절성, 생태계·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숲길조성사업의 타당성을 결정하고 대상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