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숲길조성사업"이란 「산림휴양법」제23조에 따라 숲길관리청에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하는 숲길사업을 말한다.2. "타당성 평가"란 숲길조성계획의 노선선정ㆍ조성계획의 적절성, 생태계ㆍ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숲길조성사업의 타당성을 결정하고 대상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추정 공사금액"이란 숲길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사업량(거리ㆍ면적ㆍ개소)에 예산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거나 주요 공정들을 적용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4. "수탁자"란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11조의4에서 규정하는 법인ㆍ단체 중 숲길관리청으로부터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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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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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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