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숲길조성사업"이란 「산림휴양법」제23조에 따라 숲길관리청에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하는 숲길사업을 말한다.2. "타당성 평가"란 숲길조성계획의 노선선정ㆍ조성계획의 적절성, 생태계ㆍ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숲길조성사업의 타당성을 결정하고 대상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추정 공사금액"이란 숲길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사업량(거리ㆍ면적ㆍ개소)에 예산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거나 주요 공정들을 적용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4. "수탁자"란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11조의4에서 규정하는 법인ㆍ단체 중 숲길관리청으로부터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