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란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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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란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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