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유지관리업자"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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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지관리업자"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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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지관리업자"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 "유지관리업자"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유지관리업자"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