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제조·수입업자"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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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수입업자"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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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수입업자"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 "제조·수입업자"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2. "유지관리업자"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3. "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나. 승강기 시장점유율 상위 10위 이내의 기업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기업으로 지정하는 기업4. "중소기업"이란 제3호에 따른 대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수입업자"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 "제조·수입업자"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2. "유지관리업자"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3. "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나. 승강기 시장점유율 상위 10위 이내의 기업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기업으로 지정하는 기업4. "중소기업"이란 제3호에 따른 대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5. "협력업자"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제조·수입업자에게 등재된 유지관리업자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에게 등재된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