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장비등"이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비밀번호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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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비등"이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비밀번호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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