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8. "승강장안전문"이란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개폐되도록 승강장에 설치하는 승·하차용 출입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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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승강장안전문"이란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개폐되도록 승강장에 설치하는 승·하차용 출입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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