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일반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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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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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를 말한다.
4. "일반철도"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26. "일반철도"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4. "일반철도"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