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1. "전차선로"란 전차선 및 이를 지지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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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차선로"란 전차선 및 이를 지지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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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차선로"란 전차선 및 이를 지지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9. "전차선로"란 동력차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선로를 따라 설치한 시설로서 전선, 지지물 및 관련 부속 설비를 총괄하여 말한다.
30. "전차선로"란 동력차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선로를 따라 설치한 전선, 지지물 및 이에 부속설비를 말한다.
21. "전차선로"란 동력차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선로를 따라 설치한 시설물로서 전선, 지지물 및 관련 부속 설비를 총괄하여 말한다.
7. "전차선로"란 전차선 및 이를 지지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16. "전차선로"란 동력차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선로를 따라 설치한 시설물로서 전선, 지지물(支持物) 및 관련 부속 설비를 총괄하여 말한다.
7. "전차선로"라 함은 전차선 및 이를 지지하는 공작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