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시·군 또는 구"란 자치권이 있는 시·군 또는 구와 자치권이 없는 시·군 또는 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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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군 또는 구"란 자치권이 있는 시·군 또는 구와 자치권이 없는 시·군 또는 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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