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연접사업"이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를 5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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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접사업"이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를 5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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