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시·도위원회"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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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도위원회"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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