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주거용 재산"이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소유한 주택 및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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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용 재산"이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소유한 주택 및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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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용 재산"이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소유한 주택 및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1. "주거용 재산"이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1. "주거용 재산"이란 소방청 소속 비상근무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방청이 소유한 주택 및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1. "주거용 재산"이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란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한[별표 1]의 재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