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용 재산"이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2. "관리"란 주거용 재산의 운영, 유지, 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3. "중앙위원회"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시ㆍ도위원회"란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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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