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시료담당관"이라 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는 「약사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약사감시원으로서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험검정하기 위한 시료(검체와 보관품을 포함한다) 채취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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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료담당관"이라 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는 「약사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약사감시원으로서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험검정하기 위한 시료(검체와 보관품을 포함한다) 채취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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