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보관품"이라 함은 보관용 검체를 말하며, 검체와 제조번호가 동일한 검사대상물로서 시험검정 완료 후 유통중인 동 제품에서 사고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유효기간까지 보관하는 검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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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관품"이라 함은 보관용 검체를 말하며, 검체와 제조번호가 동일한 검사대상물로서 시험검정 완료 후 유통중인 동 제품에서 사고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유효기간까지 보관하는 검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보관품"이라 함은 보관용 검체를 말하며, 검체와 제조번호가 동일한 검사대상물로서 시험검정 완료 후 유통중인 동 제품에서 사고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유효기간까지 보관하는 검체를 말한다.
3. "보관품"이란 신입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휴대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물품,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한 물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 온 물품으로서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