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시설관리대행자"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의 철도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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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관리대행자"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의 철도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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