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청"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2. "시설관리대행자"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의 철도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3. "수탁자"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자로부터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법 제38조에 따라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4. "유지보수 이력관리정보망"이란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유지보수 활동, 자재 교체, 사고ㆍ장애ㆍ고장 등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입력ㆍ전송ㆍ관리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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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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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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