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의2. "관리청"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해양수산부장관 나.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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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관리청"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해양수산부장관 나.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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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관리청"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해양수산부장관 나.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5. "관리청"이란 소규모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6. "관리청"이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9. "관리청"이란 항만 재개발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6. "관리청"이란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해양수산부장관 나.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8. "관리청"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7항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관리청"이란 항만운송사업·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6. "관리청"이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1. "관리청"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2. "관리청"이란 해수욕장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관리청"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7. "관리청"이란 관할 항만의 부잔교시설의 제작설치·유지 및 운영관리 하는 주체로서 국가관리항은 지방해양수산청, 지방관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관리청"이라 함은 활어일시보관시설(이하 "보관시설"이라 한다)을 사용·점용허가 처분하고 이를 지도·감독하는 관할 시·도지사(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3. "관리청"이란 총괄청을 대신하여 국가귀속유산을 관리토록 총괄청이 지정하는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5. "관리청"이란 「항만법」 제3조제1항의 무역항(이하 "항만"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지방해양수산청 및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