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시설근무자"란 [별표 1]의 조직 체계도 상의 시설소장, 전기선임, 기계선임, 하·폐수선임, 전기 주간근무자, 통신 주간근무자, 기계 주간근무자, 건축 주간근무자, 방재 교대근무자, 기계 교대근무자, 독성동 교대근무자를 통틀어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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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근무자"란 [별표 1]의 조직 체계도 상의 시설소장, 전기선임, 기계선임, 하·폐수선임, 전기 주간근무자, 통신 주간근무자, 기계 주간근무자, 건축 주간근무자, 방재 교대근무자, 기계 교대근무자, 독성동 교대근무자를 통틀어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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