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시설운영"이란 과학원의 건축물 내·외부, 시설물, 공작물과 이와 관련된 건축설비, 전기설비, 기계설비, 통신설비, 방재·방범 설비, 하·폐수 설비 등 부속물에 대한 청소·미화, 조경관리, 운전, 수리, 안전관리, 일상점검, 소모품 교체 등 관리업무 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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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운영"이란 과학원의 건축물 내·외부, 시설물, 공작물과 이와 관련된 건축설비, 전기설비, 기계설비, 통신설비, 방재·방범 설비, 하·폐수 설비 등 부속물에 대한 청소·미화, 조경관리, 운전, 수리, 안전관리, 일상점검, 소모품 교체 등 관리업무 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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