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능별 임무를 개략적으로 명시ㆍ지정함으로써 인적ㆍ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과학원 재산의 유지ㆍ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운영"이란 과학원의 건축물 내ㆍ외부, 시설물, 공작물과 이와 관련된 건축설비, 전기설비, 기계설비, 통신설비, 방재ㆍ방범 설비, 하ㆍ폐수 설비 등 부속물에 대한 청소ㆍ미화, 조경관리, 운전, 수리, 안전관리, 일상점검, 소모품 교체 등 관리업무 일체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과학원의 전기ㆍ기계설비 사고, 화재사고, 가스ㆍ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운영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말한다.3. "안전관리자"란 과학원 전기설비, 기계설비, 가스설비, 소방설비 등의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른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근무자를 말한다.4. "시설근무자"란 [별표 1]의 조직 체계도 상의 시설소장, 전기선임, 기계선임, 하ㆍ폐수선임, 전기 주간근무자, 통신 주간근무자, 기계 주간근무자, 건축 주간근무자, 방재 교대근무자, 기계 교대근무자, 독성동 교대근무자를 통틀어 지칭한다.5. "조경근무자"란 [별표 1]의 조직 체계도 상의 조경소장 등 조경 근무자를 말한다.6. "청소ㆍ미화근무자"란 [별표 1]의 조직 체계도 상의 청소ㆍ미화 소장 등 청소ㆍ미화 근무자를 말한다.7. "방호근무자"란 [별표 1]의 조직 체계도 상의 방호근무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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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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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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