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이라 함은 환경부장관이 법 제23조에 따른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하여 배출권시장에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보유 배출권 예비분(이하 "예비분"이라 한다)을 유상으로 추가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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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이라 함은 환경부장관이 법 제23조에 따른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하여 배출권시장에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보유 배출권 예비분(이하 "예비분"이라 한다)을 유상으로 추가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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