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의 시기 및 장소 등 배출권 유상 할당에 관한 사항 및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추가할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배출권"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을 말한다.2. "유상할당"이라 함은 환경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배출권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3. "경매"라 함은 법 제22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소로 지정된 배출권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의해 개설된 시장(이하 "배출권시장"이라 한다)에서 경쟁입찰을 통하여 제2호의 배출권 유상할당 및 제4호의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을 하는 것을 말한다.4.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이라 함은 환경부장관이 법 제23조에 따른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하여 배출권시장에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보유 배출권 예비분(이하 "예비분"이라 한다)을 유상으로 추가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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