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배출권"이란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이하 "국가비전"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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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출권"이란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이하 "국가비전"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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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출권"이란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이하 "국가비전"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3. "배출권"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과 법 제5조제1항을 근거로 수립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법 제18조에 따라 정한 시장조성 예비분 및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말한다.
1. "배출권"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을 말한다.
"배출권"이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1호의 배출권 (같은 규정 제2조제1항제1호의2의 외부사업감축량을 포함한다.
1. "배출권"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할당하는 배출권(이하 "할당배출권"이라 한다) 및 법 제29조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서 전환된 배출권(이하 "상쇄배출권"이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