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시험검정"이란 검사대상물에 관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미생물학적·전기적·위생적·제제학적·생명공학적·역학적 또는 생물학적인 시험, 검사, 분석 또는 검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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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정"이란 검사대상물에 관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미생물학적·전기적·위생적·제제학적·생명공학적·역학적 또는 생물학적인 시험, 검사, 분석 또는 검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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