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의약품 등의 표준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이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관리하는 표준품, 마약류표준품, 생물의약품표준품, 표준생약,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표준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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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표준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이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관리하는 표준품, 마약류표준품, 생물의약품표준품, 표준생약,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표준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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