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2. "시험관리책임관"이라 함은 시험위원의 섭외, 출제문제의 관리, 시험문제의 편집, 인쇄, 포장 및 기타 시험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자로서 제8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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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관리책임관"이라 함은 시험위원의 섭외, 출제문제의 관리, 시험문제의 편집, 인쇄, 포장 및 기타 시험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자로서 제8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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