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검정"이라 함은 법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시험을 말한다.2. "시험관리책임관"이라 함은 시험위원의 섭외, 출제문제의 관리, 시험문제의 편집, 인쇄, 포장 및 기타 시험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자로서 제8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3. "시험위원"이라 함은 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제위원, 검토위원, 선정위원, 채점위원 등 시험문제의 출제ㆍ검토ㆍ선정, 채점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한 전문가를 말한다.4. "문제은행"이라 함은 시험문제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 및 시설과 시험문제의 집합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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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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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