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시험위원"이라 함은 평가인력, 면접인력, 출제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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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위원"이라 함은 평가인력, 면접인력, 출제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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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위원"이라 함은 평가인력, 면접인력, 출제인력을 말한다.
5. "시험위원"이란 필기시험과 관련하여 시험문제의 출제·검토·선정·채점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된 전문가를 말한다.
3. "시험위원"이라 함은 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제위원, 검토위원, 선정위원, 채점위원 등 시험문제의 출제·검토·선정, 채점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한 전문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