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검정"이란 농업기계가 특정표준이나 시험방법 또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시험·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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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정"이란 농업기계가 특정표준이나 시험방법 또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시험·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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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정"이란 농업기계가 특정표준이나 시험방법 또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시험·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낚시도구 및 미끼에 대한 무기성분·유해물질 등을 기구 또는 시약 등을 사용하여 측정·시험·분석하여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나. "검정"이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농지·용수·자재(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품위·성분 및 유해물질 등을 기계기구 또는 약품 등을 사용하여 측정·시험·분석한 결과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검정"이란 농산물등에 대한 품위·품종·일반성분, 무기성분·유해물질 등을 기계기구 또는 시약 등을 사용하여 측정·시험·분석하여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검정"이란 점검 또는 시험 등의 방법으로 계측채널의 운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정"이라 함은 검사품목에 대한 검사항목의 분석 감정을 말한다.
3. "검정"이라 함은 표시대상 농산물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포함 여부 또는 포함된 양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 "검정"(檢定)이란 지진관측용으로 사용하려는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구조·기능을 기준기와 비교하거나 계측기로 확인하여 지진 관측 장비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정"이란 기기 또는 시약 등을 사용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또는 포함된 비율을 측정·시험 분석하여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8. "검정"이라 함은 기기 또는 시약 등을 사용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또는 포함된 비율을 측정·시험 분석하여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1. "검정"이라 함은 법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시험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농업용 기자재의 구조·성능 및 안전성을 조사·측정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