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식의약통계"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통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의 장이 생산·관리하고 있는 자체통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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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의약통계"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통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의 장이 생산·관리하고 있는 자체통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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