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통계작성·관리부서란? — 법령상 정의

통계작성·관리부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통계작성·관리부서의 법령상 뜻

5. "통계작성·관리부서"란 통계를 작성 또는 관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실, 국, 관, 과, 팀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통계작성·관리부서"란 통계를 작성 또는 관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실, 국, 관, 과, 팀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통계작성·관리부서"라 함은 통계를 작성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부서(과), 소속기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위임·위탁받은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통계작성·관리부서"란 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나라지표 등 통계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식의약통계를 작성·관리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