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통계작성·관리부서"란 통계를 작성 또는 관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실, 국, 관, 과, 팀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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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작성·관리부서"란 통계를 작성 또는 관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실, 국, 관, 과, 팀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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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작성·관리부서"란 통계를 작성 또는 관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실, 국, 관, 과, 팀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2. "통계작성·관리부서"라 함은 통계를 작성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부서(과), 소속기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위임·위탁받은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2. "통계작성·관리부서"란 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나라지표 등 통계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식의약통계를 작성·관리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