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3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행하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의약통계"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통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의 장이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자체통계를 말한다.2. "통계작성ㆍ관리부서"란 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나라지표 등 통계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식의약통계를 작성ㆍ관리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3. "통계자료"란 통계작성ㆍ관리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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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3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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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