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로서 통계등록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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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로서 통계등록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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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로서 통계등록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관리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통계자료"란 법 제85조의6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통계자료를 말한다.
6.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로서 통계등록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5. "통계자료"라 함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 포함)를 말한다.
6.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 포함)를 말한다.
3. "통계자료"라 함은 통계작성·관리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 포함)를 말한다.
1.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공표자료"란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언론매체, 국가통계포털서비스시스템 또는 간행물(전자매체 포함)에 의하여 공표된 통계자료를 말한다.3. "공표외 자료"란 공표자료 이외의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가.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수집·취득 또는 사용된 정보로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통계기초자료(Microdata)나.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 등을 조사단위로 하는 모집단 자료 중 통계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명부자료다. 통계기초자료를 집계하여 만든 통계자료 중에서 대외에 공표되지 아니한 미공표 집계자료라. 행정구역별 기본도자료, 조사구요도 자료 등을 전산화한 전산지도자료마. 거처, 건물 등의 지리적인 정보를 공간적으로 전산화한 공간좌표자료4. "행정통계자료"란 행정자료를 주 원천자료로 하여 암호화 과정, 정제, 연계 등 통계적 처리를 거쳐 생산한 통계자료를 말한다.
1.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공표자료"란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도자료, 국가통계포털서비스시스템 또는 간행물(전자매체 포함) 등에 의하여 공표된 통계자료를 말한다.3. "공표외 자료"란 공표자료 이외의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가.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수집·취득 또는 사용된 정보로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통계기초자료(Microdata)나.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 등을 조사단위로 하는 모집단 자료 중 통계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명부자료다. 통계기초자료를 집계하여 만든 통계자료 중에서 대외에 공표되지 아니한 미공표 집계자료라. 행정구역별 조사구요도 자료 등을 전산화한 전산지도자료마. 거처, 건물 등의 지리적인 정보를 공간적으로 전산화한 공간좌표자료4. "행정통계자료"란 행정자료를 주 원천자료로 하여 암호화 과정, 정제, 연계 등 통계적 처리를 거쳐 생산한 자료를 말한다.5. "자료제공시스템"이란 자료를 청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장소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가.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MicroData Integrated Service)"란 통계자료 제공 및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가 운영하는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나. "원격접근 서비스(RAS: Remote Access Service)"란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상에서 이용자에게 인가용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원격접근시스템 및 서비스를 말한다. 다.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 Research Data Center)"란 외부전산망을 차단하는 등 물리적 보안환경을 갖추고 이용자에게 인가용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특정 장소 및 서비스를 말한다. 라. "통계데이터센터(SDC: Statistics Data Center)"란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안시설을 갖추고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특정 장소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및 그 장소를 말한다.
3. "통계자료" 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관리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로서 통계등록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