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식중독 원인·역학조사"란 식중독 확산을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환자(이하 "식중독 환자등"이라 한다)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발생 원인균, 원인식품 및 발생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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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중독 원인·역학조사"란 식중독 확산을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환자(이하 "식중독 환자등"이라 한다)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발생 원인균, 원인식품 및 발생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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