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식중독 의심환자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이하 "식중독 의심환자"라 한다)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말한다.2. "식중독 환자"란 식중독 의심환자 중에 식중독 원인 추정 시간ㆍ장소ㆍ식품 등에 노출된 사람 중 역학조사관의 자문을 얻어 식중독으로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3.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란 식중독 확산을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환자(이하 "식중독 환자등"이라 한다)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발생 원인균, 원인식품 및 발생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4.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이란 「식품안전기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식품행정통합시스템(http://admin. foodsafetykorea.go.kr)에 식중독 발생 보고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5.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이란 집단급식소(학교를 포함한다)에서 식중독 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다른 집단급식소에 알릴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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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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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