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이란 집단급식소(학교를 포함한다)에서 식중독 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다른 집단급식소에 알릴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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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이란 집단급식소(학교를 포함한다)에서 식중독 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다른 집단급식소에 알릴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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