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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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의 법령상 뜻

4.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이란 「식품안전기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식품행정통합시스템(http://admin. foodsafetykorea.go.kr)에 식중독 발생 보고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이란 「식품안전기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식품행정통합시스템(http://admin. foodsafetykorea.go.kr)에 식중독 발생 보고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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