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신규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임명되어 해당 업무를 처음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마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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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임명되어 해당 업무를 처음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마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신규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임명되어 해당 업무를 처음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마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5. "신규자"란 신규임용자 또는 기상분야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