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9. "항공기상업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의 비행장, 같은 조 제3호의 공항 또는 법 제2조제11호의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를 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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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항공기상업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의 비행장, 같은 조 제3호의 공항 또는 법 제2조제11호의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를 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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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항공기상업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의 비행장, 같은 조 제3호의 공항 또는 법 제2조제11호의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를 하는 업무를 말한다.
1. "항공기상업무"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ICAO Annex 3) 등 국내외 항공기상업무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1. "항공기상업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수행하는 항공기상 예보 및 관측 등의 업무를 말한다.